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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집'을 향한 구청의 한겨울 철거 통지문, 야박하다

마카모 2025. 1.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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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집

오늘 하천을 산책하다가 친구가 우유곽처럼 생긴 길고양이집이 있다면서 알려줘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동안 우리동네 여기저기서 길고양이집을 여럿 보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집은 처음이다. 

구청의 길고양이집 철거 경고문

길고양이집이 특이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계고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하천법' 제 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내  점유물을 두는 행위는 무단으로 하천을 점유한 것으로 동법 제 69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계고하오니 2025.1.10.(금)까지 불법 점유물(길고양이집)을 자진수거(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시 ㅇㅇ구청 건설과) 2024.12.26. ㅇㅇ시 ㅇㅇ구청장" 

지금까지 하천가에서 길고양이집을 여럿 보았지만 이렇게 철거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처음 보았다.

너무 눈에 띠는 예쁜 길고양이집이 문제였던 걸까?

그래서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걸까?

 

하천에서 겨울을 나는 길고양이들에게 겨울의 강추위는 생존을 위협한다. 

그래서 겨울이 지날 무렵 하천에 죽어 있는 길고양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굳이 겨울철에 길고양이집을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구청의 행위가 너무 야박하다 싶다. 

봄에 철거해도 될 일이 아닌가. 

어차피 길고양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고작 3,4년. 

게다가 우리 하천에서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속 길고양이집도 겨울이 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길고양이의 겨울이 안타까워서 놓아두었을 것이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오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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